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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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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3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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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근거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해 1일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정비해 1회 복용 분량(1포)을 종전에 비해 1/2수준으로 줄여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1987년 정한 상한금액은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반영시켜 현실화함으로써 양질의 제품이 환자 치료에 사용돼 한방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56종 혼합엑스산제 기준처방의 원전(原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그에 따라 처방내용,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을 조정하며, 1일 투여량 범위는 종전과 같도록 했다.
 
또 단미엑스산제를 1일 15종 50그램 범위내에서 기준처방외 임의처방할 때 금액을 3000원까지로 조정하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단미엑스산제 13개사 686품목의 상한금액을 변경하고, 혼합엑스산제 13개사 603품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허가를 완료한 10개사 514품목 상한금액을 변경했다.
 
시행일은 1일부터로 종전 규정에 따라 유통된 제품은 2014년 6월30일 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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