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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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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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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1일부터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항진균제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등 총 29개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해당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종전 100%에서 암 5%, 희귀난치 10%, 일반 외래 30%로 대폭 줄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밖에 고지혈증치료제 급여기준의 경,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콜레스테롤'에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로 개선하고, 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급여기준을 고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합리적인 요청사항은 적극 수용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약제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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