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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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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만원 인상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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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해 68만원(부부 10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소득하위 63%수준 이하 32만7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해 선정기준액인 58만원(부부 92만8000원)에 비해 17.2% 상향된 금액이다.
 
또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올해 45만원에서 내년에는 48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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