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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세법개정안' 많은 한계·과제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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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세법개정안' 많은 한계·과제 내포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12.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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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세법개정안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번 세법개정안은 몇몇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한계와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성과는 38% 소득세 최고세율의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 이번 세법개정안은 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강화 방안이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의 최대수혜자인 재벌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유보이익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은 투자활성화라는 낡은 도그마에 갇힌 채 법인세 인상만은 한사코 거부, 재벌기업들은 공평과세의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매출 3천억원 기업으로 확대,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외조치가 마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대기업 사주와 중소기업 사주를 구분할 일이 아니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해당 기업의 사주에 대한 세금감면은 무관하다는 것.
 
특히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대폭 완화돼는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면제부가 새롭게 발부된 것과 같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조세소위 초반에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 의견수렴 미흡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그 합의를 번복한 것은 이번 조세소위가 국민적 눈높이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박원석 의원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차기 회기 이월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와 종교인 과세방안 도입과 같은 공평과세 실현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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