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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 합의…본회의 73건 법안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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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 합의…본회의 73건 법안 일괄처리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12.3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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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3개 법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안,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일괄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외통위 통과 2건 결의안 법사위 통과 71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원 개혁 법안, 예산안, 쟁점버안들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 하는 데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한다.
국회 국정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에 대해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어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정원 정보관 (IO)의 정보수집 관행에 대해 법령에 위반된 상시출입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에 대해 국저원법 제 9조 정치관여금지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이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이같은 합의내용에 대해 의결한 뒤 법사위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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