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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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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오효진
  • 승인 2019.06.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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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증진 제도와 이해 인식 제고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1월까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실시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교육을 위주로 추진하며, 집합교육 외에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교육 및 체험교육 등으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무원 전체(3529명)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충북도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부터 장애 인식교육을 실시해 도내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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