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512억원,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만9018건, 512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제1기분) 전액 과세된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1522-0300)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박진열 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번호판영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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