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서울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
상태바
서울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
  • 김혁원
  • 승인 2019.06.10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터=서울서남권직장맘센터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는 이달부터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 및 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인(센터장 포함)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다.

10일 센터에 따르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겪은 근로자가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면 초기상담을 거친 후 담당노무사가 배정돼 사안에 따라 고용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진행하고, 모성보호 위반(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한편, 서남권센터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및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위반사례에 개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직장문화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직장맘 고충상담과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안내서 및 매뉴얼 발간, 핸드북 제작, 노동법 교육(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직장맘 무비데이, 기획특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11~14일까지 제4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 참가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직장맘 및 대디 세미나도 진행한다.

김문정 센터장은 “서남권센터는 2016년 개소 후 3년간 1만1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부당사례를 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대디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