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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결핵검진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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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결핵검진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 오효진
  • 승인 2019.06.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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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2일부터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시행한다.

앞으로는 결핵검진 의무기관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된다.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잠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검진을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종사기간 중 1회)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다.

위반횟수는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다.

도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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