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국정원특위, 국정원 개혁안 의결
상태바
국정원특위, 국정원 개혁안 의결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12.31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재준, 국정원 전 직원 충실한 국가안보 수호기관 거듭날 것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는 31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법 등 7개 법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국정원 정보관의 정보기관 상시 출입 금지를 법에 명시하고 사이버심리전단의 불법활동에 대한 처벎 문제는 국정원법에 명문화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 할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 이하로,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과 경찰, 군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으며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모두 10년으로 통일했다.

국회 정보위의 상설상임위화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공동으로 전임상임위 체제 전환을 선언하기로 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 자유롭고 규제받지 않는 정보활동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곤혹스럽지만 국정원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그러나 이 기회에 통비법, 대테러활동법과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등에 대해서도 필수법안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전 직원은 국회의 이번 제도개선 조치를 새출발의 출발점으로 삼아 오로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한 국가안보 수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가기관들이 적법한 범위 안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킬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지원과 응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진관 국방부장관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번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군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