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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유재산 무상귀속제' 개정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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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유재산 무상귀속제' 개정안 설명회 개최
  • 김영만
  • 승인 2019.06.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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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6개 권역별 나눠...해석 차이 인한 업무혼선 방지

[대전=동양뉴스통신] 김영만 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강원권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무상 귀속제도란 특정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것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시키고 개발구역내에 있던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시키는 것을 말한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을 보면 1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영남 제주권, 17일 수도권, 20일 경부권, 24일 호남권, 27일 강원권 순이다.

조달청은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등 무상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앞서 지난 달 17일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을 개정했으며, 이의 주요내용으로 ‘공공시설’ 및 ‘공용개시’의 개념을 명확히 해 무상귀속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각 기관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방지토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처리기준 개정은 무상귀속 대상을 명확히 해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무상귀속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국민 전체의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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