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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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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3.12.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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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앞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없거나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해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아리랑, 김치문화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숭례문처럼 소유자·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현상변경에 관한 허가사항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 업무를 이양하고 책임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등 행위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정문화재 인근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 우대조치하고 등록문화재도 문화재 공개에 따른 관람료 징수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문화재 매매업자의 매매장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인의무와 처벌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 지정 등을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규정 삭제 등 그동안 문화재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문화재 관리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사업시행자의 과중한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표조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대통령의 재가, 법률 공포·시행 등 법률 시행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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