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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폭염 특보 시 학생 야외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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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폭염 특보 시 학생 야외활동 금지
  • 오효진
  • 승인 2019.06.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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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12일 폭염특보 시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도내 학교에 안내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폭염주의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과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원)장은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단계는 이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 (예, 생활복, 체육복)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고,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다.

한편, 도교육청은 앞으로 3개월간을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 TF를 꾸려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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