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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수입식품 판매업소 20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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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수입식품 판매업소 20곳 형사입건
  • 정기현
  • 승인 2019.06.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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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특사경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

13일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개소)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개소) 등 총 153종이다.

또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개소를 포함, 총 20개소다.

주요 위반사례로, 여주시 소재 수입 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했다.

A업소에 밀수식품을 공급한 안산시 소재 수입식품 도매상 B업소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A업소와 같은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몰래 공급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 C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이천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D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두부편(두부를 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판매해 왔다.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도내 수입 축산물 또는 가공식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시 단속을 주문함에 따라 미검역 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연중 상시 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도내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집중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검역 수입 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밀수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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