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김영만 기자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3일 '2019년 제2회 우수제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72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수제품 지정 기간은 기본 3년으로, 수출업‧고용 등 실적 충족 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지난 달 말 기준, 유효제품 1205개, 유효업체 902개사이다.
우수제품은 기술‧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우수제품 구매실적은 2조7000억 원이다.
조달청은 이번 우수제품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으로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신규 공공구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우수제품제도는 지정업체 당 연평균 우수제품 매출이 29억 원에 달하고, 신규로 우수제품에 진입한 기업의 경우 5년 후 전체 공공부문 매출이 9.4배로 성장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등 조달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개청 70주년을 맞아 혁신조달, 일자리조달, 사회적가치조달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제품제도도 조달청 정책기조에 맞춰 운영 중에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우수제품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정심사 시 혁신성과 신시장‧신수요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지난 1995년에 도입된 우수제품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산정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