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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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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오효진
  • 승인 2019.06.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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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故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은 뺑소니, 무면허 운전과 함께 ‘도로교통의 3대 악’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0만7109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2441명, 부상자수는 18만6391명에 달한다.

지난 해 음주운전사고 사망자 점유율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0% 이하로 진입했으며 또한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은 낮아졌으나(사망자, 치사율 감소) 음주운전 사고건수의 감소는 미비했다.(사고건수 0.7% 감소)
 
도는 지난 해 음주운전 사고가 882건 발생해 20명이 사망하고 1503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7년도에 비해 발생건수(903건)와 부상자수(1588명)는 감소했지만 사망자수(13명)는 오히려 7명이 증가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현행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삼진아웃제’를 음주운전으로 2회만 적발돼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투 아웃제’로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고 면허 취소 이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도 늘어난다.

이재훈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지역본부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개인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셨더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신 다음 날도 숙취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운전도 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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