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6만7488건, 17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10억 원, 6.1%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제1기분 자동차세 대상 중 지난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기는 내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부패 없는 청렴한 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해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시 재정건전성 향상은 물론 민선7기 시정비전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