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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대법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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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대법원 최종 승소
  • 노승일
  • 승인 2019.06.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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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도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
사진 설명 : 청주시청 전경 (사진 =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1970년대 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우암산 순환도로가 개설됐는데 이때 상당수 토지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나 당시 서류의 미비로 시로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가 있었다고 한다.

사건 토지는 원 소유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후 다시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시와 현재 소유자간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됐다.

이후 2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시가 최종 승소함으로서 상당구 율량동 소재 토지 4422㎡(3억1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확보하게 됐다.

도로시설과 시유재산찾기TF팀은 서울 소재 대형로펌과의 불리한 소송임에도 집요한 자료조사와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승소했다.

특히 서울 이촌동사무소를 조사한 끝에 기부채납 당시 날인한 1970년대 원 소유자의 인감대장을 찾아 승소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설치한 후 288필지 약 231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그 중 29건의 소송을 제기해 44필지 57억9000만 원의 토지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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