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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서산지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근무규정 고의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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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서산지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근무규정 고의 은폐 의혹
  • 최남일
  • 승인 2019.06.1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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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주장 "2인1조 규정 어기고 조장 대신 신입직원 혼자 긴급차량 몰다 사고"

[서산=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한전 서산지사의 긴급보수차량과 추돌해 숨진 60대 여성의 유가족들이 한전측에서 사고경위를 번복하는 등 고의로 은폐하고 있다며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충남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앞 도로에서 이 마을에 사는 A씨(64·여) 차량과 한전 긴급보수차를 몰던 운전사 B씨(31세) 간에 접촉사고로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유가족들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한전에서는 인근 교통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귀가하던 사고 차량에 조원 B씨 외에 조장 C씨도 함께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 결과 C씨는 근무 중 자리를 비운 배전운영실장을 대신해 사무실에 있었음에도 사고 직후 유족들에게는 운전자와 동석을 하고 있었다고 허위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서산지사에서도 사고예방과 신속한 현장복구 등을 위해 배전운영실 긴급수리팀은 2인1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날 사고 현장에는 B씨 혼자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다 사고가 발생한게 맞다고 확인했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 원인은 2인1조로 운영되는 근무규정을 외면한채 입사한지 5년밖에 안된 신입 직원 혼자 현장에 보낸게 사고 원인 중 하나”라며 “이날 뚜렷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배전운영실장과 현장 출동을 외면한 조장 C씨 등 사고 관계자들의 정확한 근무실태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 서산지사 관계자는 “사고 차량에 조장이 동석하지 않고 직원 혼자 현장에 출동했다가 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유족에게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그날 배전운영실장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조장이 대신 내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만큼 앞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들의 근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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