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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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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개
  • 오명진
  • 승인 2019.06.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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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58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357억원 등 515억원 부과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동양뉴스] 오명진 기자 = 강원도는 오는 24~26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차량관련 체납액은 지난 달 기준으로 자동차세 158억 원, 차량관련 과태료 357억 원 등 모두 515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70여 명이 3개 시-군씩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밀도 높은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 각 시군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첨단장비가 동원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1회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영치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의 경우도 영치요건에 해당되는 차량은 예외 없이 영치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한다.

도 김태영 세정과장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가 펼쳐지는 만큼 체납자가 피할 곳은 없다"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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