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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진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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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진입 촉진
  • 김영만
  • 승인 2019.06.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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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혁신시제품 우수제품 신청 자격 등 ‘지정규정’ 개정

[대전=동양뉴스]김영만 기자=조달청은 25일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조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동안 제기된 기업건의 현장애로 과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에 대해선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하며, 지정심사특례를 적용해 우수제품을 통해 공공판로를 열어준다.

또한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특허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제품(NEP)·신기술(NET)은 인증 취득 후 2년에서 3년 이내로, 특허는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해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서 사장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여기에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선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을 지원한다.

또 지정신청 서류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 업계 혼선을 방지하며 준비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 간 가능한 기간 연장을 할 수 없으며,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조달 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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