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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하반기 참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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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하반기 참여 모집
  • 김혁원
  • 승인 2019.06.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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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다음 달 26일까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으며 내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지난 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지난 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특히 지난 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어야 한다.

신청은 건물주가 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사항은 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상가에 대해선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민수홍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생협약을 활성화하여 임차인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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