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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 임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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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 임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김영만
  • 승인 2019.06.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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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달 31일까지 지역내 읍·면·동사무소서 접수
목이버섯.(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동양뉴스]김영만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목이버섯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년 가격 동향과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올해 임업분야 지원품목으로 목이버섯이 확정됐다.

지원금(잠정)은 시설재배인 경우 6002원/m, 원목재배는 3742원/㎏(생산량 기준)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가는 다음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목이버섯을 직접 재배한 임업인 등과, 한-중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목이버섯을 생산하고 전년에 목이버섯을 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각 지자체는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도 다음달 31일까지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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