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체 지침에 반영해 음주운전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수치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전에는 최소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최소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까지 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유형별 처리 기준의 징계 양정을 대부분 상향시켰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급기관과 학교에 시행하여 소속 교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한편, 술 위주가 아닌 취미생활 중심으로 회식문화를 개선하도록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어 술 한 잔이나 가벼운 숙취만으로도 적발 수치가 된다"며 "음주를 한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을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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