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전북도, 낚시어선 안전장비 대폭 강화
상태바
전북도, 낚시어선 안전장비 대폭 강화
  • 강채은
  • 승인 2019.06.26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장비 대폭 강화 및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수칙 등 안내를 의무화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총 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야간 영업(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을 하는 경우 항해용 레이더와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폐쇄(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이상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우리 도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총 톤수 5톤 이상)은 총 149척(군산 113척, 부안 36척)으로, 강화된 안전설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구명뗏목은 소형어선(총 톤수 10톤 미만)용 구명뗏목 제품의 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해 법 적용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또한,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시어선에도 적용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를 부과하게 된다.

길해진 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해수부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사고예방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안전의식 제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