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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2389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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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2389명 선정
  • 김혁원
  • 승인 2019.06.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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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9000만원 이내 전·월세 보증금 95% 저금리 지원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김혁원 기자 = 서울시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올해 입주자 2389명을 선정 완료했다.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주택이다.

시는 지난 3월 20일까지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만1393명이 신청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2389명 가운데, 일반(저소득층) 대상자는 2000명, 신혼부부1(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은 289명, 신혼부부2(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는 100명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오는 12월 30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25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해 예비 입주대상자에게 공급이 진행된다.

류 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공급으로 입주대상자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생활지역과 주택에서 장기·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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