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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회용품 사용억제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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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회용품 사용억제 집중 점검 실시
  • 정봉안
  • 승인 2019.06.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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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정봉안 기자 = 울산시는 다음 달 1~31일까지 시와 구-군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업장에 대해 ‘1회용품 사용억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주요 점검사항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합성수지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사업장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은 편리하지만 편리로 인하여 치를 대가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므로 시민들의 적극 동참과 환경실천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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