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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특사경, 미세먼지 배출시설 불법운영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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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특사경, 미세먼지 배출시설 불법운영 16곳 적발
  • 이정태
  • 승인 2019.07.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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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도장작업하는 장면(사진=경남특사경 제공)

[경남=동양뉴스] 이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입지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업체의 미세먼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해당 시군과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하고, 책임자 17명을 형사입건해 지난 달 말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계획관리지역 내 단속에서 17명을 형사입건해 조사한 결과 관련 업종의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도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를 색출하는 기획단속을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단속 대상지역인 4개 시군(창원·진주·김해·함안)에 그 다음으로 업소수가 많은 사천·밀양·창녕 등 3개 시군을 추가로 포함해 총 7개 시군의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유발업소에 대해 비공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행위 10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행위 5개소, 행정처분 미이행 1개소가 적발됐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사업장의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신고되지 않은 옥내 또는 야외에서 미세먼지 유발 작업을 해 온 경우로서, 그 중 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야간에만 무단으로 도색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미세먼지 유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때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업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지시설의 필터가 제거돼 방지시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공장동 내에 신고한 도장룸 벽체까지도 완전히 해체한 상태의 부적정 도장시설에서 도장작업을 해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은 관할관청에 소규모 시설인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신고를 한 뒤 스스럼없이 무단으로 추가 불법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제때 가동하지 않는 등 큰 문제의식 없이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주의 환경오염에 대한 안이한 도덕 불감증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형사입건 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나 행정처분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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