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4:33 (화)
삼척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상태바
삼척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연태준
  • 승인 2019.07.02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터=삼척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연태준 기자=강원 삼척시는 다음 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시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삼척동물병원’ 또는 ‘두타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유자 주소와 연락처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 소식지,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병행홍보와 지역 공원, 동물병원, 펫용품점 등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장소를 찾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