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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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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시행
  • 이정태
  • 승인 2019.07.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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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다음달부터 최대 300원 세액공제 혜택 적용
(창원시 제공)

[경남=동양뉴스] 이천수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이달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고지서를 받고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스마트 위택스와 금융앱을 통해 시행하던 서비스를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사 앱까지 확대했다.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 면허세(면허분),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 재산세가 대상세목이며 간편결제사 앱이나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새마을, 금융결재원 등 금융앱에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이달 말까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내달 정기분 주민세부터 전자송달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앱으로 전자고지를 중복신청한 경우 마지막으로 신청한 전자고지 앱으로 발송되며 앱 삭제, 핸드폰 변경 시에는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으로 전자 송달받은 고지서는 스마트폰의 해당 앱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대로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CD·ATM이나 가상 계좌, ARS(1522-0300) 등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15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고지서를 받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하면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박진열 세정과장은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자가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게 되면 고지서 분실 우려가 없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고지서 미수취 등 뜻하지 않는 세금 체납을 줄이게 되는 잇점이 있다”며 “지방세 고지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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