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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재개...1년간 243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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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재개...1년간 243만㎥ 가능
  • 이승현
  • 승인 2019.07.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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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경(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 이승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8일부터 재개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해 2017년 12월 발표했다.

또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마침내 원만한 합의(지난 3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국조실·해수부와의 원만한 정책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 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 조치사항을 완료해 모래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물량은 오는 12월까지 112만㎥이고, 잔여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방안으로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채취금지기간(4~6월)이 설정되고,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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