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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주운전 시내버스 회사 성과이윤 삭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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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주운전 시내버스 회사 성과이윤 삭감 추진
  • 김혁원
  • 승인 2019.07.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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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지난 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

지난 달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9일 시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한다.

한편, 시는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에 대해 평가 기준을 지난 5월 강화했으며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 음주운전 관리·감독 강화 지시에도 불구 일선 버스회사들에서는 버스 운행 전 음주 확인 등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사회적 경각심을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다수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부에 건의한다.

시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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