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차에 이어 2차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용장업·산후조리원·학원) 등이며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요인을 갖춘 민간 건축물이다.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연면적 1000㎡ 이하로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인 구조로 한정된다.
건축물 동당 총 공사비 한도는 4000만 원이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약 2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각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충남도 및 국토교통부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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