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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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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결정 고시
  • 김혁원
  • 승인 2019.07.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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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청 제공)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11일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체육시설, 강남구 언주로 563)를 활용,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부지에 적용한다.

이는 지난 3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공공주택을 개발사업의 공공 기반시설로 인정해 공급되는 첫 사례이다.

시는 지난 해 8월부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서민주거안정 도모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공공 기반시설에 공공주택이 포함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내용을 보면 일반분양 163세대, 공공임대주택 22세대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노인·유아 문화센터를 함께 복합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강남 도심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김성보 시 주택기획관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 호와 더불어 추가 8만 호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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