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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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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전면 개정
  • 오명진
  • 승인 2019.07.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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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강릉시청 제공)
(포스터=강릉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오명진 기자=강원 강릉시는 다음 달부터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전면 개정된 장애 등급제를 공포·시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기존 ‘1,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폐, 정신, 지적, 시각, 신장 등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보행상 장애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기존 대상자(1, 2급 장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나, 휠체어 이용확인 등에 대한 재심사는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의 서류를 관할 읍, 면, 동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뇌병변, 지체, 청각, 65세 이상 고령자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 교통과 및 읍면동에 문의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

시는 기존 등록자의 갱신 및 신규 등록을 돕기 위해 홍보용 전단 1만2000부를 제작해 읍, 면, 동에 배부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도 임차 택시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출산(예정)일 전후 2개월간 병원 이용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의 특별교통수단은 2013년 12월부터 개인택시 시지부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 중이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 광역 이동지원센터(1577-2014)를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요금은 기본 4㎞당 1100원, 4㎞ 초과 시 1㎞마다 100원이 부과되며,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초과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상 장애로 이용대상이 제한됨에 따라 배차신청 대기시간이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교통약자들의 이동 서비스 질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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