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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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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개시
  • 윤용찬
  • 승인 2019.07.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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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윤용찬 기자=대구시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달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달 19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등록면허세(1월)이며,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15일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은행이나 구·군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다음달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하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시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킴과 동시에,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전자송달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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