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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6월 1일 기준 재산세 63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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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6월 1일 기준 재산세 635억원 부과
  • 강채은
  • 승인 2019.07.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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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시판 안내문 부착, 안내방송, 시내버스 광고 등 홍보 실시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지난달 1일 기준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총 28만7846건, 635억 원(완산 324억 원, 덕진 31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20만 원 이하는 이달 일괄 부과)의 절반과 상가 등의 건축물분으로,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납부 안내문 부착과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산세는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 ATM),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주택 및 건축물·토지 일제 조사 등 현장 위주의 과세자료를 구축했고, 시민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도 마쳤다.

박경희 시 세정과장은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시민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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