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 오명진 기자=강원도는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당초 12만 원(자부담 2만4000원)에서 8만 원 늘려 20만 원(자부담 1만6000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을 지원하며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1가구 1카드제와 5㏊ 미만 소유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연간지원금액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원대상을 만 20~65세에서 만 7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등 많은 여성농업인이 복지바우처를 사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만 20~7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복지바우처 20만 원을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박재복 농정국장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자는 농협 시, 군지부를 통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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