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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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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정
  • 오효진
  • 승인 2019.07.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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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비용’에 한해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널리 알려 모든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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