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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소규모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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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소규모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지원 신청 접수
  • 김혁원
  • 승인 2019.07.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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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청 제공)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6년부터 35개소의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총 3억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1개소(음식점과 인쇄, 도장시설 등)에 1억200만 원을 지원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비 지원 외에도,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자치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생활환경과(02-2133-372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15개소)에 대한 주민체감도 조사결과 89%의 주민이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변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완 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악취로 인근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도 관련돼 해결이 쉽지 않고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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