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충북교육청,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 실시
상태바
충북교육청,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 실시
  • 오효진
  • 승인 2019.07.16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밖 배움도 학력 인정받는다.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학교 밖 배움에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 이전의 정규학교교육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과정,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 등을 제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력 인정 평가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학력 인정 평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 2회(4월, 10월) 실시하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인정을 평가하고, 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력 인정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1억1000만원을 들여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한국교육개발원에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만24세 이하의 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www.educerti.or.kr)에서 학습자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충북교육청 학교자치과(290-2776)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257-010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학습자로 등록한 학생(12명)들은 충북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12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학교 밖 프로그램 참여를 학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넓힐 수 있으며, 정해진 교육과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담 없이 학습경험을 쌓아가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