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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 재산세 61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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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 재산세 619억원 부과
  • 노승일
  • 승인 2019.07.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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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정기분 재산세 36만125건
주택분 334억원, 건축물분 267억원 부과
사진 설명 : 청주시청 전경 (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로 36만125건에 619억원을 부과했다며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미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334억원, 건축물분은 267억원 등이 부과되었다.

올해 과세는 전년도에 비해 11.5%인 6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분 연납기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달에는 주택분(2분의 1)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지난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정금우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산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 150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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