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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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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 확대
  • 정기현
  • 승인 2019.07.1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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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국가보훈자 포함
행복카셰어 신청페이지(사진=경기도청 제공)
행복카셰어 신청페이지(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정기현 기자=경기도는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자로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카셰어는 2016년 5월부터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해 12월 말 기준 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8459명으로, 5월 기준 총 2만8990명에게 6195대의 차량을 제공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 팩스(031-8008-3769) 또는 도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한 번만 확인되면 앞으로는 등록증 없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시간 확대, 이용 승인시기 조정, 다자녀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행복카셰어는 이용 첫날 오전 7시~낮 12시까지 차량수령, 이용 마지막 날 오후 2시~저녁 7시까지 차량 반납으로 수령과 반납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도는 무인화서비스를 시행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시행일자와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 명절의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결과를 통보해, 행복카셰어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승합차량뿐 아니라 9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다자녀가족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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