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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57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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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575억원 부과
  • 윤용찬
  • 승인 2019.07.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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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대구·경북=동양뉴스]윤용찬 기자=경북도는 23개 시군별로 이달 정기분 재산세 100만건, 2575억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며, 물건별 과세내역을 보면 주택분 995억원, 건축물분 1577억원, 선박·항공기 3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173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630억원, 지방교육세 206억원으로 나눠진다.

전년도 7월분 재산세 2329억원과 비교하면 246억원(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공시지가 6.4%, 개별주택가격 2.77% 상승과 함께 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 등이 증가원인으로 꼽힌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514억원, 구미시 487억원, 경주 369억원 순이며 영양군이 4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기준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한편 주택분은 본세 금액이 20만원 이하면 시군 조례에 따라 이달 전액 부과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사이트,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재산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한 만큼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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