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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4개 어종 총허용어획량 19만t…전국 6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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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4개 어종 총허용어획량 19만t…전국 63% 차지
  • 한규림
  • 승인 2019.07.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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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총허용어획량) 제도(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TAC(총허용어획량) 제도(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부산=동양뉴스] 한규림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내년 6월까지 연근해 자원관리를 위해 고등어, 전갱이, 대게, 오징어 4개 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19만3206t을 6개 업종 160여 척의 어선에 할당·관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어종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1999년 처음 도입해 전국적으로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어기(7~8월)에 부산에 배정된 총허용어획량(TAC)는 전국 총허용어획량(TAC) 30만8735t의 약 63%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지난 해에 비해 약 15% 증가했으며, 어종별로는 고등어, 전갱이, 대게의 총허용어획량(TAC)이 늘었고,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은 감소했다.

이는 최근 자원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Acceptable Biological Catch)을 근거로 해수부에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시는 올해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어선에 대해서는 이달 중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선의 최근 3년간 어획실적과 어선 규모 등을 감안해 어선별 총허용어획량(TAC) 배분량 할당증명서를 배부한다.

총허용어획량(TAC)을 할당받은 어업인은 어획물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위판해야 한다.

해수부에서는 올해 초 수립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서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실천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

아울러,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과 참여업종 확대를 위해 갈치(근해연승,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 참조기(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 외끌이대형) 2개 어종을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으로 추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2021년부터는 연근해의 주요자원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어종에 시범사업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과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와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 어업인과 수협 등 관련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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