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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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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한규림
  • 승인 2019.07.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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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부산시 제공)
(포스터=부산시 제공)

[부산=동양뉴스] 한규림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견 등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며,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 및 구, 군에서 가능하고 등록동물 변경은 해당 소재지 구, 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반려견 소유자가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구, 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유기견의 체계적인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 동물 등록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busan.go.kr/economy/petprotect02)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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