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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건조어육 가공품 일부제품서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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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건조어육 가공품 일부제품서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 정수명
  • 승인 2019.07.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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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훈제건조어육이 생선 살을 훈연·건조해 만든 식품으로 타코야끼·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중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20%)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 이하)을 약 1.5~3배 초과해 검출(15.8~31.3㎍/㎏)됐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므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12~30㎍/㎏)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검출될 수 있으므로 벤조피렌만을 대표 지표로 활용해 식품 중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노출량을 간접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나,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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