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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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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단축
  • 이정태
  • 승인 2019.07.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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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도청 제공)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이정태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과 연료 낭비 축소를 위한 ‘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시행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영상 0~5도, 25~30도 사이의 제한시간은 5분으로 규정했다.

다만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도 이하 또는 30도 이상의 기상에서는 공회전 제한규정 적용을 제외했다.

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 항목에는 긴급자동차, 냉동차·냉각차 등 기존의 적용예외 자동차 이외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조례 시행에 맞춰 277개소의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구역 추가지정 및 도민 홍보 등에 주력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월부터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으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해 친환경 운전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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