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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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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마무리
  • 강종모
  • 승인 2019.07.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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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

[전남=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19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전남 동부권통합청사 신축부지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전남도에만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동의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또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기간을 다음해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서정진 의장은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는 항상 수레의 양 바퀴처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추진동력을 만들어 내야하는 관계”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시정하고 각종 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한 점검을 해 줄 것”을 시에 당부했다.

이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전 방역활동 강화 등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주고 폭염과 집중호우 특히 제5호 태풍 다나스에 대비한 안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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