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17:38 (수)
군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상태바
군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9.07.20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청 제공)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오는 10월 6일부터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오래된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시는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컨설팅업체와 전북도 해당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추경에 서버구축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로써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나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 등록된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 1만5000여 명에게 운행제한 제도를 미리 안내해 대처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을 했다”며 “향후에도 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 운행제한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으로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